세금·세무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전매할 때 양도세 질문
만약 4억3천에 분양받았다고 했을 때 그 중 2천만원 환급받고 4억6천에 포괄양수도로 판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부가세 부분 제외하고 3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 5천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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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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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란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양수도 요건에 맞는 다면 5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판다면 4.6억은 부가세가포함되지 않은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