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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밝은매사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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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인데 한채는 30년보유, 한채는 얼집 영업중 얼집을 팔시 양도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얼집용은 16년 1월 3억2천500구입 현매매가 7억

한채는 30년 보유하고

한채는 얼집으로 운영중 얼집폐원시 양도세나 당장매매안할시 세부담 적게 내려면 몆년안에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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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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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얼집이 어린이집 약어인가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이용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 확장,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25.5.9일까지 중과유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 ⑳ 제167조의3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제2호 또는 제1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한채를 어린이집으로 대여하고 해당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시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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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