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재차 증여시 기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회차 이상일 경우
1회차에 증여세 납부 후 2회차에 1회차분 기납부세액공제가 되는것 까진 이해했는데요
3회차의 경우 2회차에 납부한 증여세만 기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1,2회차 납부 금액을 합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2회차에 이미 1회차분 세액공제가 되어 3회차엔 2회차분만 공제가 되는것인지 1,2회차 합산하여 공제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의 증여세 신고시에 종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다음의 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Min(①, ②)
①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따라서, 3회차의 경우 1회 및 2회차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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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기납부세액공제는 1차와 2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1차 2차 3차 합산한 산출세액에 1차2차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곱한금액과 1차 2차 3차 과세표준을 나눈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회차 신고 시 1회차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회차 신고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1회차 10만원, 2회차 15만원, 3회차 20만원을 증여하신 경우
2회차 신고금액은 25만원(1회차+2회차)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1회차와 2회차 금액을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회차 증여세 신고시, 2회차 증여세 산출세액(1+2회차 합산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4회차 증여세 신고시에도 3회차 증여세 신고시의 산출세액(1+2+3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