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재산이 땅으로 100억대 재산이 있어요
하지만 은행빚도 60억정도 있어요
현재 그 땅에서 아버지와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구요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수가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될것같아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가족은 남동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재산 40억, 일괄 상속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총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251,300,000원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상속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세금이고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시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개요는 아래의 국세청 상속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즉 100억 -60억 = 40억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땅값을 기준시가로 할 지 시가로 할 지 등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전문가와 상의 바랍니다.
- 가업상속공제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재산가액-채무승계액-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에만 가능)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채무를 차감한 40억의 재산이 상속될것이므로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35억에 대해서 50%누진구간을 적용하면 12.9억정도 세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힙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을 제외한 40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이 맞고, 상속채무도 확실히 60억이라고 할 경우 성인인 두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13억원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13억의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