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남편이 사망시에 전부인에게 상속지분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재산권 포기각서는 고인이 사망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전남편이 사망시는 상속인은 친자에 해당하는 두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남편의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부인인 귀하도 민법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귀하가 상속을 받으려면 다시 민법상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무와 상의바랍니다. 즉, 혼인신고함으로써 법적 배우자가되어야 상속권이 있습니다.심판청구[ 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7서3947[ 생산일자 ]2008.10.31[ 제 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감사합니다.
Q. 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취득세 4% 가적용됩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 등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증여세는 시세 x 지분율 = 증여가액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1억이하) x 10% = 증여세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귀하와 동생이 증여할 수 있으나 증여공제는 5천만원는 10년이내시 한명에서만 받게됩니다. 지분율을 확인해보세요. 상속받은 거라면 어머니지분 1.5/3.5, 자녀지분 각 1/3.5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