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부부간 상호 증여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일단 해외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2.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없을때 가능합니다.3.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다음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본인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땅을 판후에 나눠가지면,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5억, 자녀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억원까지 상속세 없고.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또는 5억미만이라면 상속후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2. 사망의 경우 상속후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적어집니다.자산이 10억원이하라면 반드시 감정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