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남편과 제가 자녀와 손자에게 따로 증여를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 증여의 경우는 성년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가능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혼의 경우라도 생모 생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으로부터 먼저 5천을 받는다면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는 시점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손주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며느리는 1천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즉 손주의 입장에서 조모로부터 2천, 조부로 부터 2천을 받는 다면 2천만원만 증여공제가능하고 2천만원은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며느리도 시모로 부터 1천, 시부로 부터 1천을 받는 다면 1천만원만 공제되고,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주택자가 상속 받을 시 취득세 감면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과 상속세는 다른 세목으로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1.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아버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가 상속받으면 시가표준액의 0.96% 입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할아버지 재산가액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이 할머니가 계신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할머지가 안계신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위 금액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아버지가 상속받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거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