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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이혼한 남편과 제가 자녀와 손자에게 따로 증여를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 증여의 경우는 성년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가능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혼의 경우라도 생모 생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친으로부터 먼저 5천을 받는다면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는 시점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손주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며느리는 1천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즉 손주의 입장에서 조모로부터 2천, 조부로 부터 2천을 받는 다면 2천만원만 증여공제가능하고 2천만원은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며느리도 시모로 부터 1천, 시부로 부터 1천을 받는 다면 1천만원만 공제되고,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받던 아파트 매매시 장기임대주택 과세 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2008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개시한 시점 2020년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여 6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 가능)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령 제167조의3 제3항)감사합니다.
Q.  상속세내고 주식양도소득세 따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 지방소득세별도감사합니다.
Q.  아파트분양권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의 양도는 보유기한 상환없이 : 50%, - 조정대상외 지역 : 1년이내 50%, 1-2년이내 : 40% 2년이상 : 6%-42%---------------------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18. 2. 13.]------------------------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무주택자가 상속 받을 시 취득세 감면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과 상속세는 다른 세목으로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1.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아버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가 상속받으면 시가표준액의 0.96% 입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할아버지 재산가액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이 할머니가 계신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할머지가 안계신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위 금액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아버지가 상속받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거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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