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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0.10.합가당시 직계존속이 60세이상이 되었은지 확인하시고,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인천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가당시 60세미만이라면 인천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즉, 합가당시 60세 미만이거나 합가일로부터 10년이후 양도시 과세됨.)2) 동거봉양합가 주택이 아닌 경우 일반주택 보유중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므로 인천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2주택으로 중과대상인지 여부 대구소유 b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이라면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따라서, 인천소재아파트는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관련법령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제 목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동거합가후 양도기한이 과거 2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토지 보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세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금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세율예시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잔금 지급당시가 아님)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친척에게 1억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는 부가세가 붙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등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상속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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