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0.10.합가당시 직계존속이 60세이상이 되었은지 확인하시고,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인천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가당시 60세미만이라면 인천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즉, 합가당시 60세 미만이거나 합가일로부터 10년이후 양도시 과세됨.)2) 동거봉양합가 주택이 아닌 경우 일반주택 보유중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므로 인천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2주택으로 중과대상인지 여부 대구소유 b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이라면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따라서, 인천소재아파트는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관련법령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제 목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동거합가후 양도기한이 과거 2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