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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아친23
고요한호아친23

상속세는 부가세가 붙지않나요?

상속세는 부가세를 떼어가지 않나요??상속세는 부가세를 떼어가지 않나요?? 부모에게 상속받은 물려받은 재산은 부가세를 뗴어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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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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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 부가세의 경우는, 일단 상속세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단 돌아가신달 말일기중 6개월안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할것들이 있으며 자진신고 만으로도 상속에 10% 깎아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입니다.

    상속세의 원인행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는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상속세 외의 다른 세금은 별도로 추가되어 부과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만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며, 취득한 상속재산이 취등록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할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조세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서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어렵고 부가 자녀 등에게 무상이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등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