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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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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국세청이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만 양도소득신고안내를 보냅니다. 가끔 비과세대상인데 안내장이 온경우 신고안내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일시적 2주택이라 신고안했다고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작성 됨
Q.
소유하고있던 토지가 경매처분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취득가액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양도가액은 : 경매가액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동명의일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즉 2명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작성 됨
Q.
1주택자 1입주권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인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 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작성 됨
Q.
상속받은주택 공동명의일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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