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부동산 상속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이 학원 강사 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형의 재산은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 다세대 주택 (빌라), 자동차(2008년 토스카)가 전부 이고요,
부동산에는 은행 융자가 1억2백 정도 남아 있고, 캐피탈 및 카드 연체가 2천만원 가량 됩니다.
저 역시 집(아파트)이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있습니다.
형의 집 매매가는 1.6~1.7 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공시가는 얼마인지 검색이 안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법이 아닌 다르게 적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로 제가 상속을 해야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네이버 검색 공시 1억 5천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머님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님의 상속인은 어머니 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상속받아야 합니다. 즉, 어머니가 상속포기하고 귀하에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만 세법이 우대조항을 적용합니다. 상속받게 되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머니로 상속받고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속 후 6개월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상속가액이 5억원이내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속후 6개월이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머니가 주택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을 감정을 해서 감액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