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작은오랑우탄247
작은오랑우탄24720.08.18

담보대출 채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님 앞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간기능 악화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혼한 형수가 키우고 있는 조카에게 빚이 상속되게 되어

상속포기를 하게하고 저어게 빚이 상속되게 되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채무자인 형의 채무와 저의 채무는 별개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개입니다.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고유채무는 구분되며, 한정승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위에서 상속채무만을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임의로 상속재산으로 질문자의.채무를 변제할 경우 단순승인이.의제되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한정승인한 범위에서 질문자가 형님의

    상속인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형님)는 상속인(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질문자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이상 상속받은 재산만큼의 범위내에서는 형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