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에 대해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 5억원,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어머니 자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상속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 상속세 과세표준그러나, 공시가 3억원에 대하여 사망전에 증여받는 경우증여강개 3억 - 증여공제 5천 = 2.5억(과세표준) x 20%-1천만원 = 4천만원증여세 4천만원을 내게 됩니다.어머니의 재산 :상속가액 : 부동산 + 예금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금액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에 의합니다.아파트의 경우 주변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제 명의의 서울 집이 있는데 본인명의의 부산 집이 있는 여친과 결혼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2. 혼인으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 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부모로부터 10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1억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5천 x 10% =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3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도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주택을 취득한후 b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 주택 취득당시 2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문제 발생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비과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년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조정지역의 경우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취득주택에 주소 이전해야 합니다.---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