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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 집을.. 아버지 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시가를 확인한다.2.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한다.3.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50%가 증여가액이 됩니다.4. 증여가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증여가액 - 5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5. 부친명의로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전당시 시가표준액)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1가구2주택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 양도, 1년이내 입주해야 비과세됩니다.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위 기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1세대 2주택이 되면 종부세 공제한도축소(9억에서 6억),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과세(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세율 10%가산)등 불이익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집을 매매할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증여받은 주택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의 보유기간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증여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검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예규 해석사례 참고)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양도자(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령, 해당 주택의 양도대금이 자녀의 계좌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가 양도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자녀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아들 혹은 처에게 매매나 증여로 하였을 경우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란 금전이 오고가는 것이고.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매매당시 가액 - 상속받을 당시 가액= 양도차익)증여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10년이내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공제불가)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결혼을 하려는데 부모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만을 공제합니다.즉, 부모님과 조모님을 직계존비속으로 5천만원공제받습니다. 즉, 각각 5천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2. 축의금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축의금 4백만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하여 세무서가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분류/일자】 국심2003부562, 2003.6.252) 피상속인이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의한 통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외손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8.02.25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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