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회사확인서와 질병이 중대하여 직장생활(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되어 직업활동(취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