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연차수당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24년도 1월 1일 입사자
현재 근무중이며
12월 급여에 넣어서 정산해야해서
24년도 1월 1일 입사자도 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나요 ?
근무중이니깐 정산 기준으로 1년이 넘어서요 ?
회계기준입니다 .
정산을 한다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11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입사했으므로
2024년에 부여받은 연차 11개 중 잔여 분이 있다면
2024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5년도 1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발생한 연차는 11일 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4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근시 월의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연차는 최조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5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하며, 연차갯수는 결근일이 없다면 11개가 발생될 것이고 결근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발생갯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발생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2025년 1월 정기임금지급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