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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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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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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모주 같은건 넣으면 보통 수익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인기가 많은 고조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청약에 참여해도 실제로 배정받는 주식 수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어도 3주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적정 가치에 맞춰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끼어 상장 후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따따상을 기록하 IPO 5건 중 3건이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상장일 대비 손실률이 5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내용이나 상품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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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제 엔화가 많이 싼데요 이 기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오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처럼 큰 금리 차이는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아 달러 등 고금리 통화로 갈아타는 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하며 엔화 약세를 심화시켰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까지는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26년까지 엔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은행이 당분간 급격한 긴축으로 전환하지 어렵고, 미국과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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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환율이 너무올라서 미국주식 투자하면 손해겠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환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원화로 더 적은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매수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여 평균 매수 환율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환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어하는 수단이지만, 헤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자체의 성장률이 환율 변동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면, 환율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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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이자는 벌어들이는거에 비해서 배당을 너무 많이 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금 지급을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제약회사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들을 유치하고 주가를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벌어들인 현금이나 향후 현금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배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 CFO는 2025년 말까지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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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형이 사채를사용했고 가족들의 정보를 줬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의 직장으로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심리적으로 흔들어 채무를 변제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특히 직장 정보는 채무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대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여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거나,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알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국가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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