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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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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급여를 받기로 별도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 월급 지급일 14일 이내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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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의 소액보수 급여 반영과 계약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종 노동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법에 따른 임금항목 구성 (기본급, 연장수당 등)은 필요가 없고 세무 또는 법무적 필요 (비과세 항목 등)에 따른 구분 정도만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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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6 비자인 중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는데요 혹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F6 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서 취득신고 해주시면 됩니다.중국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국가로서 국민연금도 취득신고 해주시면 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정상 가입 신고해주시면 되며, 이외 취업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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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보상은 0.5배가 아닌 1.5배 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2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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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당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의 요건은 (1) 월 7일 이하로 계속 근무 (2) 월 7일 초과로 1달 이내 근무 입니다. 말씀주신 상태에서는 월 7일 초과로 2달 근무로 보여 전부 일용직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12월달은 일용직 신고 1월 달 상용직 신고 자체는 가능하여 사업장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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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그만두는 사유가 사업주 변경인 경우 상실 사유 등을 잘 써야 합니다. 사업장이 세무 상 폐업이 될 때 근로자의 퇴사사유 또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신고해야 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가 적힌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접수까지 잘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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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는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사기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서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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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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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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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시급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2배 인 11,832원이 넘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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