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의 사유 입증과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의 통지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충분합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마친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날을 최초 입사일처럼 하여 다시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2) 5인 미만인 달에 혹시 추가로 일용직 등을 사용하여, 한 달 중 5인 이상으로 절반 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한달 중 절반이상 근무한 경우 등)(3) 보내주신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다면 발생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07 ~ 09 3개20.10 ~ 21.05 까지 미발생21.06 ~ 22.05 까지 11개22.06 15개23.06 15개따라서총 44개 발생하였고, 28개 사용하여 - 16개 정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