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만약에 규정에는 없지만 일반 신발을 신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서 발을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은 업무수행 도중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게 된 사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총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업무로 인하였다는 기인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다가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넘어지기까지의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과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경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서 발을 다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업무수행 중이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시설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신었냐가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낙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업무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단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은 근로자분 본인이 하셔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다가 넘어져서 발을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 실수가 있었어도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