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0월말 입사자가 23년 8월말에 퇴사를 한 직원이 존재하는데,
회사에서 23년도부터 내부 모든 직원들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가 아닌 회계 연도로 연차를 진행할거고 22년도꺼는 전부 리셋되니 23년에도 전부 다 소진해라 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현재 근로자는 본인이 입사한지 10개월이되었고 그럼 총 10개가 발생한건데, 그중에 연차를 8개 썼으니 2개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연차 2개가 남은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한지 만 10개월이 넘었다면 연차는 10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12.6개가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2개를 지급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을 최소한도로 하여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2/10/31에 입사하여 2023/8/31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9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혹시 10/30에 입사하여 8/31에 퇴사한 것이라면 10개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금전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의 계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반영합니다.
문의주신 회사의 회계연도 연차 산정 기준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2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남았을 수는 있어도 적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입사 후 1개월 만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