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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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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2~3년 후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평일 야간 4시간 2번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이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일에 연장근로(8시간 초과)를 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고,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한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은 각 회사의 규정에 정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 자체에서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적정하면 종결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보완 조사하여 조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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