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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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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사내 인사나 감사팀에 우선 신고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상에 대해 소문 퍼진다고 노동부에 직접 하라고 하네요. 우선 이 부분에 조언 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신고 한다면 우선 거기서 증거자료 보고 인정을 해야 제 회사에 조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여나요? 이 위원회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누가 참석하며 어떻게 진행 되나요? 가해자가 참석 하는지요? 가해자는 어느 시점에 저의 신고 사실에 대해 알까요? 그가 소명할 기회도 주어질지요? 본인 단에는 억울한게 있을테고 변명하고 싶을테니까요.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명 하면 이후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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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라고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회사의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에 시정 지도를 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그 시정 지도에 대한 결과를 회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징계위원회나 직장의 괴롭힘 위원회 같은 거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익명 보장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한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은 각 회사의 규정에 정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 자체에서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적정하면 종결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보완 조사하여 조치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신고자를 1차 조사한 후 정리한 내용을 회사로 이첩합니다.

    2. 그러면, 회사에서 그 다음부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즉, 노동부 감독하에 회사가 조사합니다. 결국,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다만, 노동부가 기초 조사해서 넘기고 결과를 감독한다는 차이가 있어 좀 더 공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의 프로세스는, 회사 내부 조사관 또는 외부기관(노무법인, 노무사 등)에 위탁하여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동료직원) 등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회사(사장) 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징계) 위원회 등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최종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괴롭힘 인정되면 가해자 징계하고, 분리조치 하고,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4. 회사 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재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회사 (위원회)에 있습니다. 재진정 외 더이상의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5. 추가로 하려면, 결국 형사문제가 되면 형사고소,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 외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하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회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개선지도를 합니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에는 대상자가 참석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신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사가 종결되며, 분리조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