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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노광호 전문가
노무법인로담
Q.  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①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 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②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 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 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재직기간 1년6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 경우 해당일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개근한 것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이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다 썼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기대권에 대해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연가를 소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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