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①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 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②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 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 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재직기간 1년6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기대권에 대해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