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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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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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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25.4.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공무원 출산휴가 수당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복무규정에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처리되므로 일할계산 없이 전부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현 수습근로자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근과 추가수당? 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경우라면 수습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두합의가 있어 수습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복무 및 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기 때문에 주중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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