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복무 및 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이 월~금(소정근로일),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 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월화(근무), 수(공휴일), 목금(근무)를 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줘야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평일에 근무한 것 처럼 주면 될까요?
이 사안에 해당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기 때문에 주중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