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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숲제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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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24년 4/12입사인데 25년 4/12일에 퇴사 하려고 한는 상황에서 4/12일 토 주말인데요

실근무가 4/11일 금요일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발생 하는데 연차가 발생 안 되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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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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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25.4.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24.4.12.입사 시 25.4.12.까지 재직을 하고 4.13.에 퇴사를 해야 전년도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4.13.을 퇴사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4월 12일 이후 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2.자 퇴사일로 합의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고 퇴사일이 12일이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새로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더라도 퇴사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