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서는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재해야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 50조 및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며,동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만약 원래 안맞던 부분을 시정조치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비로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동일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