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예컨대 초단시간근로자)이 없다면,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1년 되자마자 퇴직',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하지만,‘포괄연장수당’이라는 형태로 월 연장근로시간(예를 들어 월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문의하신 ‘법적인 처벌’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 시 가능하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