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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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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연장근무로 인해서 쌓여있는 보상휴가일수가 35일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용못한 보상휴가는 만약 퇴직을 한다면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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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 따르면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아니한 보상휴가가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준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다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연차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히 정함이 없었다면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상휴가는 임금 대신 받은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장휴가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가 퇴직 등을 이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