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태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최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먼저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을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