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이나 워크숍, 골프모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해당 시간에 근로자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율적 참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결근처리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