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배율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주면 되고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서 주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