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10년 간 몸 담았던 회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 퇴사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퇴직금은 어느 회사나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 비율이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에게 적용되는 법 기준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퇴직금제도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퇴직금액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모두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할 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누진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다른 종류의 퇴직금제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법보다 더 유리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방식보다 하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저 기준은 똑같으나
옛날 기준이 남아있는 회사는 누진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상이라면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보통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정도가 산정되며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법을 상회하는 기준이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르고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기준은 최소기준이니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연봉의 1/12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소기준은 공통적입니다.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평균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근속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별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