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는 가능합니다.2. 징계를 실시하려면 먼저 해당 직원이 지각하는 시간 및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시고,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3. 징계와는 별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4. 서면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Q. 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받기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하며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만 해당됩니다.따라서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시급의 형태로 계산하며 "통상임금: 10,000원/1시간" 등으로 표기합니다.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형태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