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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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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저희 직장동료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도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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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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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이든 자발적 사직이든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퇴사 사유는 퇴직금 지급여부와 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시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어서 파면을 당한다거나 회사내규에 의해 파면 등 중징계 시 퇴직금을 감하는 규정(그럼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상은 지급되어야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해고를 당하나, 자진 퇴사를 하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즉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똑같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 계약만료 등 근로계약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