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저희 직장동료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도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이든 자발적 사직이든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퇴사 사유는 퇴직금 지급여부와 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시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어서 파면을 당한다거나 회사내규에 의해 파면 등 중징계 시 퇴직금을 감하는 규정(그럼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상은 지급되어야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해고를 당하나, 자진 퇴사를 하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즉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똑같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 계약만료 등 근로계약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