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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못할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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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할 경우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지시 자체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그와 같은 업무지시를 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용자 또는 상사가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지시를 하고 추가 업무에 대한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 못할 업무지시라 하더라도 기한을 두지 않고 익일까지 처리를 요하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만에 할 수 없는 일을 당일 중으로 처리를 요구하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의 업무지시를 통해 사실상 퇴근 시간에 정시 퇴근을 못 하게 하는 경우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연장근로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문제되지만

      퇴근시간 이전에 업무지시를 하여 퇴근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될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못할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인가요?

      -> 부당 업무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10분전에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여 이것을 부당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후 사정을 살피어 부당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시퇴근해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연장근로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퇴근 자체를 늦게 하도록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퇴근 시간에 업무를 주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므로 사내 인사팀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