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당직이라고 자꾸 10분 근무를 더해요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직이라고 해서 10분 근무를 더 하는데요 이거는 급여에 포함을 안 해 주는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당직근무라는 이름 하에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 다만,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실제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당직비 지급에 대해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정기적으로 10분의 초과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평소 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더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분 더 일하는 것을 당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10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분치의 수당도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