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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이라고 자꾸 10분 근무를 더해요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직이라고 해서 10분 근무를 더 하는데요 이거는 급여에 포함을 안 해 주는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당직근무라는 이름 하에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 다만,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실제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당직비 지급에 대해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정기적으로 10분의 초과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평소 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더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분 더 일하는 것을 당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10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분치의 수당도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