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분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마무리를 하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분을 남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분을 더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분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10분을 더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씩 초과한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분 단위로 실시한 연장근로도 합산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기본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1분이든 10분이든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0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마무리를 하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분을 남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지시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1분이라도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 등이 아니라

      업무가 강제되는 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