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마무리를 하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분을 남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분을 더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분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10분을 더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씩 초과한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분 단위로 실시한 연장근로도 합산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기본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1분이든 10분이든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0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마무리를 하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분을 남아서 마무리하는 것도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시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1분이라도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 등이 아니라
업무가 강제되는 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