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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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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

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

      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
      ------------------------

      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

      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대표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근로시간 시작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으며 일찍 출근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준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분 정도 미리 도착하는 것+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