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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물개279
은혜로운물개27922.05.11

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

근무 시작 시간이 10시라면 8시에 와서 개인 업무를 보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이것도 52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출근 카드는 원래 출근 시간인 10시에 찍는다고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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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개인업무를 보기 위해 일찍 온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미리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근카드를 늦게 찍는다는 것은 형싱상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해당할 뿐, 이전에 근로한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