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근로자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