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 즉 분리의무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상담, 조사, 조치 및 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Q.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보통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점 등 A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기재하지 않으신 다른 인물들의 다른 행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주요 쟁점 사항으로 기재해두신 내용들도, 카톡의 내용이나 공부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 보다 자세한 맥락 파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당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