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집은 망원역 근처이고 회사는 남동공단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 7년이 지났네요 만약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출퇴근 시간은 고무줄입니다 상황이나 때에 따라 달라서요 갈아타는 시간도 조금씩 틀리고
빠를때는 1시간 50분 늦을때는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대중교통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가능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경우를 의미함)'의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에 기재한 통근이 곤란한 사유(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3시간 이상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장을 다니신 점, 왕복 3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유가 없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사유 중 통근거리가 먼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갑자기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7년이나 같은 상황에서 출퇴근을 해오셨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7년동안 해당 회사에 출퇴근을 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 발생(사업장 이전, 발령 등) 2~3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간 계속 근무해오셨다면 자진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이나 지방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원거리임을 알면서도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 7년이 지났네요 만약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은 요건에 충족되나,
사업장 이전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해당업장에 7년이나 근로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