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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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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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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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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해외 근무중이라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현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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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 최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율이구요.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이상 출근 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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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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