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9시간동안 사업장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만약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Q. 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무관리직에 노조가 없는건 아니지만, 가입률이나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무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고 생산직과 다름없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