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할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겸업(부업)이 주 업무 수행, 즉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제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즉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일에 근무태만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가능하겠지만, 본래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