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주간근무자에게는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즉, 일요일 24시간 중 7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체 50%가산(휴일), 3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50%가산(야간),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 50%가산(휴일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