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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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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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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상 사용하는 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정규직)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장 요청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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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원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유지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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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사업장에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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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되는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 종료 사유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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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낸 근로자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퇴사한다고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지 않게 되구요.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셨다면 당연히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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