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상 사용하는 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정규직)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장 요청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