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각각 판단하며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에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Q. 탄력근로시간제 연차 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시 유급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없다면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지급기준이 '일'인지 '시간'인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그러한 기준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상 연차는 '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