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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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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이런것도 탄력근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주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총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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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각각 판단하며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에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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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연 실업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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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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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잦은 징계로 인한 경징계(경고, 견책 등)는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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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는데도 내보낸다면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2. 30일 유예기간과 해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3.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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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고라고 한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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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넣는 금액을 조정할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안됩니다.다만,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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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가입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입사 후 바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1년 지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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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로시간제 연차 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시 유급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없다면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지급기준이 '일'인지 '시간'인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그러한 기준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상 연차는 '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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