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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실업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 직장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원룸 임대료 1달에 35만원씩 받고 있으며, 상가를 임대 주고 있어 월 275만원씩 (부가세 포함)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출이자로 다 나가고 있긴하지만요,

근로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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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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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여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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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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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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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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